중고차 불법 매매행위가 잇따르면서 ‘중고차 딜러 자격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중고차 불법 매매행위 적발 건수는 434건으로 처벌 인원은 769명이었다. 올 들어서도 적발 건수와 처벌 인원이 315건, 42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유형별로는 허위 과장광고(57%)가 가장 많고 폭행·협박(33.3%), 사기(6.1%), 감금·강요(2.1%) 등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전문성이나 윤리 의식을 갖춘 중고차 딜러를 양성하지 못하는 국내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딜러가 될 수 있는 데다 특정 매매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만 유치해 오면 매물을 판매하는 게 어렵지 않다.

한 중고차 매매업주는 “미국이나 일본에는 중고차 딜러라는 직군이 없고 매매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월급을 받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며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중고차 판매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족한 ‘자동차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방안과 매매사원 자격제 등을 논의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격제를 도입하려면 교육기관 등 인프라와 시장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사회적 요구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중고차 매매업에 관련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