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고발된 노조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철도파업 노조원 무죄 선고… "업무방해로 볼 수 없어"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철도노종조합 대전지방본부 오송고속철도 시설지부장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파업이 형법상 업무 방해에 해당하려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뤄져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라야 하는데, 이 사건은 예측이 가능했던 만큼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3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23일간 진행된 파업에 참여했다.

철도공사 측은 이 파업으로 KTX 등 열차 운행이 중단돼 모두 447억6천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A씨를 비롯한 파업 참가자 다수를 고소·고발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