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 근무했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의 이수웅 판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로포장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