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은 한마디로 여당무죄 야당유죄"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은 한마디로 ‘여당무죄 야당유죄’이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총선과 관련, 최근에 우리 당에서 각 당 위반으로 기소됐던 의원들의 현황을 조사해봤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과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선거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돼 확정판결이 났거나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은 최소 3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자유한국당이 8명, 국민의당이 5명, 바른정당 2명, 기타 2명이다. 이 의장은 “이 중 당선무효가 확정됐거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급심이 진행 중인 의원은 국민의당이 5명 중에 3명(60%), 한국당은 8명 중에서 3명(38%), 기타 2명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은 14명 전원, 당선무효형 한 명 없이 재판이 모두 끝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눈에 띄는 것은 기소 내용이 유사한 민주당의 Y의원과 국민의당 C의원의 경우”라며 “민주당 Y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돼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당 C의원은 1심에서 C의원보다 적은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도 같은 벌금 200만원 형을 그대로 받아 3심이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았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