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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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편법 증여 방식이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막힐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8·2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시행이 예고됐던 내용이기도 하다.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등에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 앞으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 항목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뉜다. 자기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로 세분화된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으로 나뉜다.

투기과열지구 해당 지역의 지난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건수는 14만여건으로 전체 주택거래의 62.5%를 차지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이미 6억원을 넘어선 서울의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편법 증여가 사실상 차단될 전망이다.

입주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인이 입주하는지, 가족과 함께 입주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입주 예정 시기도 적어야 한다. 임대를 놓으려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을 명시해야 한다.

시행령은 법제처가 이르면 26일 시행령을 공포하면 즉시 실행된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