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분양원가 공개법’(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다시 확대하고 이를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 명시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로 법제화했으나 2012년 12개로 대폭 축소됐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