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있는 증권사에 주관 자격
19일 한국거래소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각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개선 계획안을 설명했다.
올초 시행에 들어간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은 IPO 주관을 맡은 증권사의 추천을 받으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신 증권사는 상장 후 6개월간 일반 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해야 한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가 제시한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코스닥 IPO 실적이 부족한 증권사는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을 주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현행 거래소 세칙은 최근 1년 동안 코스닥 상장 주선 실적이 한 건만 있어도 주관 자격요건이 있지만, 앞으로는 3년간 5건 이상의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주관사 자격 요건은 더욱 엄격해진다. 최근 3년 동안 상장을 주선한 기업이 상장 후 2년간 최대주주가 두 번 이상 변경되거나 불성실 공시 법인이나 실질심사대상으로 지정됐을 경우 이 횟수를 반영해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상장 후 지배구조가 여러 차례 변경됐거나 공시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기업, 상장폐지 우려가 불거진 기업의 IPO를 다수 주관한 증권사는 특례상장을 주도하기엔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거래소는 내년 중 개정안을 마련해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