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공수처가 가져가면 누가 적극 수사하겠나" 불만
경찰이 가장 크게 반감을 드러내는 부분은 공수처의 수사 인력을 검사 최대 50명, 수사관 최대 70명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 경찰관은 “검사가 장악한 공수처는 지금 검찰과 다를 것이 없다”며 “결국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등의 고급 정보가 모이면 현재 검찰의 폐해가 그대로 공수처로 옮겨갈 뿐이라는 지적이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기존 수사기관에 우선한다는 것에도 반발이 크다. 경찰이나 검찰이 고위공직자, 판·검사, 정치인 등의 범죄를 수사할 경우 공수처에 즉각 알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찰수사관은 “고위공직자나 판·검사도 죄를 지으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게 정상”이라며 “공수처 특별조사는 일종의 특권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분은 검찰 역시 불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 비리 수사는 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면 어떤 검사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냐”고 되물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의 공을 공수처에 빼앗기는 구조라는 얘기다.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기관들 사이의 경쟁을 유도한다지만 일선 현장의 생각은 다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인력이 분산되면 보고체계도 복잡해져 수사 속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피의자 조사가 중복돼 인권침해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경찰에서는 이번 공수처 신설안이 경찰개혁위원회에 대한 불만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개혁위는 최근 인권경찰을 목표로 경찰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차례로 발표 중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개혁은 경찰 힘 빼기, 검찰개혁은 검사 자리 만들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일부 경찰관이 “경찰개혁위는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고 검·경 수사절차상 차별 철폐를 외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검찰에 돌아가면서 숙원 사업인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예전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주된 관심사가 공수처라는 이유로 수사권 조정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현진/김주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