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매각하는 일도 회사 업무에 해당하므로 매각 성사 후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다른 대형 회사에 인수된 유통업체 전직 회계팀장 A씨(49)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출과 현금흐름 분석, 미래 재무추정 등 내부 자료를 제공해 매각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라며 “회사 매각의 대가로 받은 성공보수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소속 회사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A씨는 업체 실소유주로부터 받은 성공보수 10억원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외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