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김영란법, 종합 검토할 시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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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해야 할 것 없는지 조사"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나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은 오는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공직자로 한정돼 있음에도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이 추석 선물을 준비하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꺼리는 일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에 따른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이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나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은 오는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공직자로 한정돼 있음에도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이 추석 선물을 준비하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꺼리는 일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에 따른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