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부동산 법 테크'(10)] 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민 소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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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에만 배상 판결 내린 까닭은
근래 주택건설경기 활황으로 아파트 건설이 많아지면서 소음 피해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이런 소음 피해에 대해 그동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해온 것과 달리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이유를 원용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내 주목된다.
먼저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보면, 건설지점의 소음도(실외 소음도)가 65dB(데시벨) 이하가 돼야 한다.
D건설은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에서 인근 A아파트로부터 20여m 떨어진 곳에 B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다. 소음 피해를 본 A아파트 입주민 621명이 2015년 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 4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2월 A아파트 입주민 205명에 대해서만 거주한 기간과 거주한 층의 위치 등을 고려해 1인당 11만4400~53만4400원씩 모두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1006명의 입주민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해 11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D건설은 공사현장 주변 교통량이 많아 교통소음이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다한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피해를 입었으니 D건설은 5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7년 9월 선고 2016가합2371 판결)
법원은 먼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철거공사 시 최대 73dB, 토목공사 시 최대 66dB, 골조공사 시 최대 67dB의 소음이 발생했고, A아파트 5층 이상에 거주한 입주민들이 65dB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단한 점을 원용했다.
그리고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은 진동을 수반하는 등 복합적이어서 교통소음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 점 △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계에는 8m 높이의 가설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가설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 저감의 정도가 5~10dB인 점 △1~4층의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5층 이상에 거주하는 입주민들만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김재권 < 법무법인 효현 대표 변호사 >
먼저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보면, 건설지점의 소음도(실외 소음도)가 65dB(데시벨) 이하가 돼야 한다.
D건설은 2014년 4월 서울 서초구에서 인근 A아파트로부터 20여m 떨어진 곳에 B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다. 소음 피해를 본 A아파트 입주민 621명이 2015년 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 4억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2월 A아파트 입주민 205명에 대해서만 거주한 기간과 거주한 층의 위치 등을 고려해 1인당 11만4400~53만4400원씩 모두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1006명의 입주민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해 11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D건설은 공사현장 주변 교통량이 많아 교통소음이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다한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피해를 입었으니 D건설은 5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2017년 9월 선고 2016가합2371 판결)
법원은 먼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철거공사 시 최대 73dB, 토목공사 시 최대 66dB, 골조공사 시 최대 67dB의 소음이 발생했고, A아파트 5층 이상에 거주한 입주민들이 65dB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단한 점을 원용했다.
그리고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은 진동을 수반하는 등 복합적이어서 교통소음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 점 △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계에는 8m 높이의 가설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가설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 저감의 정도가 5~10dB인 점 △1~4층의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5층 이상에 거주하는 입주민들만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김재권 < 법무법인 효현 대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