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지방7급 공채시험… 경쟁률 129.6대 1로 5년來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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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첫 허용…인권위 권고 수용
23일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62개 시험장에서 2017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이 일제히 치러진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총 222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2만8천779명이 지원해 평균 129.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 경쟁률은 최근 5년간 시험 중 가장 높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92.7대 1, 대전 245.8대 1, 광주 231.6대 1 등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울산은 39대 1로 가장 낮았다.
모집 직군별로 보면 191명을 선발하는 행정직군에 1만4천95명의 응시자가 몰려 14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술직군은 31명 선발에 1천26명이 지원해 33.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원자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29세가 47.1%(1만3천560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30∼39세는 43%, 40∼49세 8.9%, 50세 이상 1.0%를 각각 차지했다.
남성 비율은 51.3%로, 여성 48.7%보다 다소 높았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계 고졸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연구·지도직 시험도 함께 치러진다.
9급 고졸 경력시험은 17개 시·도에서 227명 모집에 2천57명이 지원해 9.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289명을 선발하는 연구·지도직은 12개 시·도에서 6천794명이 지원해 23.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는 10월 19일∼11월 17일 각 시·도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말∼12월 초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번 시험에서는 공무원 시험 역사상 처음으로 수험생이 시험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화장실 이용은 140분간의 시험 시작 후 30분부터 시험 종료 전 20분까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험시간 도중 수험생의 화장실 사용 제한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시험과 관련된 응시자 준수사항, 교통 안내사항 등은 응시지역 시·도의 공고문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총 222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2만8천779명이 지원해 평균 129.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 경쟁률은 최근 5년간 시험 중 가장 높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92.7대 1, 대전 245.8대 1, 광주 231.6대 1 등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울산은 39대 1로 가장 낮았다.
모집 직군별로 보면 191명을 선발하는 행정직군에 1만4천95명의 응시자가 몰려 14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술직군은 31명 선발에 1천26명이 지원해 33.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원자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29세가 47.1%(1만3천560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30∼39세는 43%, 40∼49세 8.9%, 50세 이상 1.0%를 각각 차지했다.
남성 비율은 51.3%로, 여성 48.7%보다 다소 높았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계 고졸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연구·지도직 시험도 함께 치러진다.
9급 고졸 경력시험은 17개 시·도에서 227명 모집에 2천57명이 지원해 9.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289명을 선발하는 연구·지도직은 12개 시·도에서 6천794명이 지원해 23.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는 10월 19일∼11월 17일 각 시·도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말∼12월 초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번 시험에서는 공무원 시험 역사상 처음으로 수험생이 시험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화장실 이용은 140분간의 시험 시작 후 30분부터 시험 종료 전 20분까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험시간 도중 수험생의 화장실 사용 제한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시험과 관련된 응시자 준수사항, 교통 안내사항 등은 응시지역 시·도의 공고문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