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명동의안 '당론 반대' 확정 속 내부 표단속

국회가 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우호적 시각과 사법부 코드화 등을 이유로 '김명수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한국당은 지난 19일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표결에 대비한 '비상 대기령'을 내린 데 이어 20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반대'를 공식 확정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한국당은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이 우호적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동성애 및 성 소수자의 인권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표현한 데다 앞서 그가 회장으로 있던 당시인 2012년 10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학술대회를 여는 등 시종일관 동성애에 대해 옹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는 게 불가 사유다.

특히 대법원장이 동성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룰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더더욱 '절대 불가' 사유로 거론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앞으로 법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는, 송두리째 뒤덮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전원이 참석해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다른 당 의원들에게도 친소관계를 통해 설득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분이 대법원장이 된다고 하면 대법원과 헌재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하는 법관으로 앉혀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가 여러 차례 헌재에서 다뤄진 점을 거론하며 "헌재에서 군대 내 동성애(처벌 규정)가 위헌 결정이 날 큰 위험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진보적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점도 불가론의 주된 이유다.

주 의원은 "현 정부가 사법부의 요직을 특정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했던(채운)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부 수장마저 법관들의 사조직에 해당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을 주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단체의 수장역할을 해온 김명수 후보자가 임명되면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지켜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한 김 후보자가 "사법부를 이끌어 갈 경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청문위원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말 바꾸기를 하는 등 도덕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고위공직자의 기본 자세 부족과 사회현안에 대한 소신 부족 등도 지적했다.

한국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내부 표 단속에 부심하고 있다.

전날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명의로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일정 및 지역일정을 자제하고 가급적 국회 주변에서 비상대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또한, 홍준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헌재소장 투표에 5명이 불참한 것을 보도를 통해 봤다"며 "이번에는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투표에 임해주기 바란다"면서 결집된 모습으로 '반대당론'에 따라 투표해줄 것을 독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이슬기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