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주택 분양 때 100% 가점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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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선 가점제 75%로↑
청약통장 가입 2년 지나야 1순위
청약통장 가입 2년 지나야 1순위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청약가점제 대상 주택 확대, 1순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을 시행했다.
이날부터 수도권·지방에 관계 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납입 횟수 24회)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모두 가점제로 공급한다. 기존엔 75%는 가점제, 25%는 추첨제로 운영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전용 85㎡ 이하 주택 가점제 비율을 기존 40%에서 75%로 높였다. 85㎡ 초과 주택은 기존엔 가점제 물량이 없었으나 이날부턴 30%를 가점제로 공급한다.
예비당첨자도 가점이 높을수록 앞 순번에 배치하도록 했다. 가점을 허위로 써 내 미분양 물량을 만든 뒤 이를 빼돌리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예비당첨자를 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 선정토록 했다. 미계약 물량이 선착순으로 넘어가 가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는 조치다.
또 지방에서 가점제 당첨자와 그 가구에 속한 자는 2년간 재당첨이 불가능해진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재당첨 제한이 없는 점을 노려 여러 지방 아파트를 쓸어담는 ‘청약 쇼핑’이 어려워진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조정대상지역에선 전용 85㎡ 이하 주택 가점제 비율을 기존 40%에서 75%로 높였다. 85㎡ 초과 주택은 기존엔 가점제 물량이 없었으나 이날부턴 30%를 가점제로 공급한다.
예비당첨자도 가점이 높을수록 앞 순번에 배치하도록 했다. 가점을 허위로 써 내 미분양 물량을 만든 뒤 이를 빼돌리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예비당첨자를 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 선정토록 했다. 미계약 물량이 선착순으로 넘어가 가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는 조치다.
또 지방에서 가점제 당첨자와 그 가구에 속한 자는 2년간 재당첨이 불가능해진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재당첨 제한이 없는 점을 노려 여러 지방 아파트를 쓸어담는 ‘청약 쇼핑’이 어려워진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