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검찰, 111명 수사해 7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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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총 7명이 해당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올 8월까지 111명(동일인 중복 합산)을 수사해 7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재판에 회부된 7명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3명(1명 중복합산)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피고는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로 구속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2명이다. 지난 7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도로개량 사업을 맡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이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아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았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형사 처벌이다. 전체 피의자 중 71명은 수사 중이다. 나머지 25명은 혐의 없음(3명), 각하(22명)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하는 등 기타 경우는 8명으로 파악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올 8월까지 111명(동일인 중복 합산)을 수사해 7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재판에 회부된 7명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3명(1명 중복합산)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피고는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로 구속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2명이다. 지난 7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도로개량 사업을 맡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이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아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았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형사 처벌이다. 전체 피의자 중 71명은 수사 중이다. 나머지 25명은 혐의 없음(3명), 각하(22명)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하는 등 기타 경우는 8명으로 파악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