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 저작물의 유통경로와 플랫폼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리자 보호 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절차’를 신설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보호원은 권리자에게서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곧바로 인터넷포털, 웹하드 업체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통지해 삭제나 전송 중단을 요구한다.
기존에 시행되던 시정권고 제도는 저작권 침해를 적발해 조치를 취하는 데 평균 2주가 걸렸으나 신설된 통지 절차에 따르면 이틀 안에 조치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원은 또 24시간 가동되는 온·오프라인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상황실은 침해 예방, 침해 모니터링, 유통 정보 분석, 행정 조치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저작권 침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관리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