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조부당지원…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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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역 11개 지방공기업 감사…10명 징계요구
"송파구, 송파하비오 영화관 설치 허가는 특혜…3명 징계" 감사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위탁수수료 가장계약을 통해 노조에 매월 고정적으로 운영비를 부당지원했다"며 노동조합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이병호 전 사장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런한 내용을 포함해 서울·경기지역 1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총 19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해 5건·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08년 3월 송파구 가락시장내 통신설비 설치·운영과 관련해 KT와 계약하면서 전체회선 중 3분의 2는 공사가, 3분의 1은 A사가 유지관리하는 대가로 KT 자회사에서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했다.
공사는 2013년 10월 계약변경을 통해 전체회선 중 3분의 1을 공사가, 3분의 2는 A사가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바꿨다.
2015년 말 A사가 폐업하자 B사에 A사 업무를 넘겼다.
감사원은 B사가 KT 자회사에서 받는 위탁수수료 월 356만원∼363만원의 절반 가량이 차명계좌를 통해 공사 노동조합으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2012년 12월12일 당시 이병호 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은 '공사는 직원의 임금·복지수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구내 통신선로 위탁수수료 수익금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부대약정서를 체결했다.
감사원은 20130년 공사 노사업무 담당 J팀장이 당시 사장과 K본부장, 노조로부터 합의를 이행하라는 지속적인 지시와 요청을 받자 노조사무국장과 모의해 실제 통신회선 유지관리 분담량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변경된것처럼 허위로 2013년 10월 계약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천890만원을 노조에 부당지원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게 위탁수수료 계약 및 집행을 부당처리한 2013년 당시 J팀장·K본부장,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4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병호 전 사장과 당시 J팀장·K본부장·노조사무국장·A사 직원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5천890만원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송파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영화관) 용도제한을 부당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송파하비오 개발업체 D사는 2013년 9월 공연장 규모를 늘려달라고 송파구에 요청했고, 송파구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서울시로부터 '영화관은 설치불가'를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그런데도 2014년 12월 개발업체가 '영화관 설치불가' 조건을 취소해 달라고 하자 송파구는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도 영화관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해 특혜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D사는 영화관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건에 따라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하고도 영화관(메가박스 9개관)을 설치해 부지를 18억3천여만원 싸게 매입하는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용도제한을 부당해제해준 당시 송파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 담당자, 팀장, 과장 등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며 현재 이들 근무처에 따라 금천구청장, 송파구청장, 서울시장에게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송파구, 송파하비오 영화관 설치 허가는 특혜…3명 징계" 감사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위탁수수료 가장계약을 통해 노조에 매월 고정적으로 운영비를 부당지원했다"며 노동조합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이병호 전 사장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런한 내용을 포함해 서울·경기지역 1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총 19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해 5건·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08년 3월 송파구 가락시장내 통신설비 설치·운영과 관련해 KT와 계약하면서 전체회선 중 3분의 2는 공사가, 3분의 1은 A사가 유지관리하는 대가로 KT 자회사에서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했다.
공사는 2013년 10월 계약변경을 통해 전체회선 중 3분의 1을 공사가, 3분의 2는 A사가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바꿨다.
2015년 말 A사가 폐업하자 B사에 A사 업무를 넘겼다.
감사원은 B사가 KT 자회사에서 받는 위탁수수료 월 356만원∼363만원의 절반 가량이 차명계좌를 통해 공사 노동조합으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2012년 12월12일 당시 이병호 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은 '공사는 직원의 임금·복지수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구내 통신선로 위탁수수료 수익금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부대약정서를 체결했다.
감사원은 20130년 공사 노사업무 담당 J팀장이 당시 사장과 K본부장, 노조로부터 합의를 이행하라는 지속적인 지시와 요청을 받자 노조사무국장과 모의해 실제 통신회선 유지관리 분담량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변경된것처럼 허위로 2013년 10월 계약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천890만원을 노조에 부당지원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게 위탁수수료 계약 및 집행을 부당처리한 2013년 당시 J팀장·K본부장,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4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병호 전 사장과 당시 J팀장·K본부장·노조사무국장·A사 직원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5천890만원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송파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영화관) 용도제한을 부당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송파하비오 개발업체 D사는 2013년 9월 공연장 규모를 늘려달라고 송파구에 요청했고, 송파구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서울시로부터 '영화관은 설치불가'를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그런데도 2014년 12월 개발업체가 '영화관 설치불가' 조건을 취소해 달라고 하자 송파구는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도 영화관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해 특혜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D사는 영화관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건에 따라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하고도 영화관(메가박스 9개관)을 설치해 부지를 18억3천여만원 싸게 매입하는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용도제한을 부당해제해준 당시 송파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 담당자, 팀장, 과장 등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며 현재 이들 근무처에 따라 금천구청장, 송파구청장, 서울시장에게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