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정부 "협력업체 직원 5378명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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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는 정부의 결론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가맹점 3396곳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파리바게뜨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중순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롯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과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이지만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의 역할은 파리바게뜨가 했다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용하고 있는 교육과 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 시간 관리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해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서울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수당 24억7000만원 미지급을 비롯해 파견노동자 복지포인트·하계휴가비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복리후생비 2억원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노동권익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가맹점 3396곳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파리바게뜨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중순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롯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과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이지만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의 역할은 파리바게뜨가 했다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용하고 있는 교육과 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 시간 관리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해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서울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수당 24억7000만원 미지급을 비롯해 파견노동자 복지포인트·하계휴가비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복리후생비 2억원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노동권익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