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해외 신도시 개발 등 인프라 수출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공사 설립 근거를 담은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는 해외 사업 발굴·개발, 금융지원, 국제협력 등을 총괄한다. 지금은 정책금융 기능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해외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외 건설 전담 지원기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 자본금은 5000억원이다.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출자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