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우선 지방공기업법상 임원 결격 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규정은 삭제된다. 지금은 이 규정에 따라 지방공사나 공단은 외국인을 임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을 할 때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 중복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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