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Success Story] 한국 기업 덮친 신 보호무역주의… 외교부, 위기극복 도우미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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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8개국서 190건 수입규제
외교부, 수입규제대응 가이드북 발간
해외 진출 기업에 나침반 역할
외교부, 수입규제대응 가이드북 발간
해외 진출 기업에 나침반 역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80%를 넘는 한국으로선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기준 28개국에서 총 190건(규제 중 144건, 조사 중 46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이 소송을 당하고 있기도 하다.
수입규제 가이드북 인기
수입규제조치에 중소기업들이 개별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입규제조치 자체가 생소하다. 각국의 수입규제 관련 절차가 각기 다르고 복잡해 반덤핑 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사를 받게 되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때 외교부에서 발간한 수입규제대책 가이드북인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엔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협정 구조 및 주요 규정 △주요 수입규제국인 미국, 인도, 중국의 국내 제도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사례가 정리돼 있다. 유사 사례를 찾아 어떤 절차를 밟아 해결해 나갔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피소부터 규제 종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용어 및 제도와 함께 미국, 인도, 중국 현지에서의 현장감 있는 실무 대응 요령도 들어 있다. 기업 내 통상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유용하다는 게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은 외교부 홈페이지 및 교보문고·영풍문고 등의 인터넷서점에 전자책 형태로 올라와 있다. 오프라인 책자는 관련기업과 유관기관, 대학 통상 관련 학과나 연구소 등에 배포돼 있다.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이 해외 진출 기업들에 참고서 같은 역할을 한다면 외교부에서 여는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는 현지의 애로사항을 정부부처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창구다.
외교부는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에 가장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 중인 인도에서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주인도 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등이 함께 ‘수입규제 대응설명회’를 열었다. 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유사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소개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기업 스스로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도 많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외교부는 2001년 수입규제대책반을 신설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터키 정부의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이 대표적 예다. 터키는 휴대폰 분야에서 한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약 43%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이다. 터키 정부는 휴대폰 시장에서 한국 제품 점유율이 높아지자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에 외교부는 급히 수입규제대책반을 터키에 파견해 정부 입장서를 전달했다. 이어 고위급 면담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터키의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터키 정부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억달러(약 2300억원) 규모의 터키 휴대폰 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력 충원해 보호무역 대응 강화
외교부는 지난해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수입규제대책반 반장으로 임명해 총 11개국에 16차례 파견했다. 상계조치 정부 답변서 및 입장서를 19건 작성했고 29건의 서한도 전달했다.
21회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관련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런 노력으로 작년 한 해 터키, 미국, 인도, 중국 등에서의 수입규제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거나 한국 기업에 유리한 판정을 받았다. 약 18억달러 규모의 한국 상품 수출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각국의 관세 문제도 외교부가 함께 해결해 큰 관세 부담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년간 외교부의 조력을 통해 절감한 관세 금액만 해도 2억1000만달러(약 2400억원)에 달한다.
외교부는 미국, 인도, 중국, 터키 등 14개 수입규제 조치국에 재외공관을 운영 중이다. 올해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수입규제 대응 관련 예산을 70% 이상 늘리고 인력도 확충했다. 법률회사와의 법률자문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8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라며 “앞으로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과 재외공관 현지대응반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구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수입규제 가이드북 인기
수입규제조치에 중소기업들이 개별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입규제조치 자체가 생소하다. 각국의 수입규제 관련 절차가 각기 다르고 복잡해 반덤핑 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사를 받게 되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때 외교부에서 발간한 수입규제대책 가이드북인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엔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협정 구조 및 주요 규정 △주요 수입규제국인 미국, 인도, 중국의 국내 제도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사례가 정리돼 있다. 유사 사례를 찾아 어떤 절차를 밟아 해결해 나갔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피소부터 규제 종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용어 및 제도와 함께 미국, 인도, 중국 현지에서의 현장감 있는 실무 대응 요령도 들어 있다. 기업 내 통상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유용하다는 게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은 외교부 홈페이지 및 교보문고·영풍문고 등의 인터넷서점에 전자책 형태로 올라와 있다. 오프라인 책자는 관련기업과 유관기관, 대학 통상 관련 학과나 연구소 등에 배포돼 있다.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주요국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이 해외 진출 기업들에 참고서 같은 역할을 한다면 외교부에서 여는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는 현지의 애로사항을 정부부처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창구다.
외교부는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에 가장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 중인 인도에서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주인도 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등이 함께 ‘수입규제 대응설명회’를 열었다. 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유사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소개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기업 스스로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도 많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외교부는 2001년 수입규제대책반을 신설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터키 정부의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이 대표적 예다. 터키는 휴대폰 분야에서 한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약 43%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이다. 터키 정부는 휴대폰 시장에서 한국 제품 점유율이 높아지자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에 외교부는 급히 수입규제대책반을 터키에 파견해 정부 입장서를 전달했다. 이어 고위급 면담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터키의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터키 정부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억달러(약 2300억원) 규모의 터키 휴대폰 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력 충원해 보호무역 대응 강화
외교부는 지난해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수입규제대책반 반장으로 임명해 총 11개국에 16차례 파견했다. 상계조치 정부 답변서 및 입장서를 19건 작성했고 29건의 서한도 전달했다.
21회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관련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런 노력으로 작년 한 해 터키, 미국, 인도, 중국 등에서의 수입규제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거나 한국 기업에 유리한 판정을 받았다. 약 18억달러 규모의 한국 상품 수출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각국의 관세 문제도 외교부가 함께 해결해 큰 관세 부담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년간 외교부의 조력을 통해 절감한 관세 금액만 해도 2억1000만달러(약 2400억원)에 달한다.
외교부는 미국, 인도, 중국, 터키 등 14개 수입규제 조치국에 재외공관을 운영 중이다. 올해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수입규제 대응 관련 예산을 70% 이상 늘리고 인력도 확충했다. 법률회사와의 법률자문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8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라며 “앞으로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과 재외공관 현지대응반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구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