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급식 영양사들에게 백화점이나 영화 상품권을 준 푸드머스(풀무원 계열사)와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 등을 나눠준 푸드머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영양사들에게 준 상품권 액수가 크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중간 유통업체)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지역 148개교 급식 영양사들에게 4억7491만원 어치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을 제공하며 입찰 구매 품목에 자신의 브랜드 제품을 기재해줄 것을 유도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727개교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급식용 가공 식재료 제조업체 중 CJ프레시웨이, 대상, 푸드머스, 동원F&B 등 4개 대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왔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대상과 동원F&B가 동일한 사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부과받은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주관으로 정부가 시행한 학교 급식분야 생산·유통실태 점검의 일환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