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논란' 양대 노동지침 폐기…노동계 "대화 복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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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논란을 일으켰던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이 25일 전격 폐기됐다. 그동안 교착 상태를 면치 못했던 노동계 사회적 대화 복원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 지침 폐기를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도입했던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양대 지침을 '쉬운 해고'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양산하는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강행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전격 탈퇴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노사정 대화도 전면 중단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양대 지침의 폐기를 내걸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정부가 이날 양대 지침의 전격 폐기를 선언한 것은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복귀에 명분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이날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양대 지침의 폐기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하면서도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양대 지침의 폐기는 노정 간 신뢰회복과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당연한 일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화 복귀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 지침 폐기를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도입했던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양대 지침을 '쉬운 해고'와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양산하는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강행 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전격 탈퇴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노사정 대화도 전면 중단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양대 지침의 폐기를 내걸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정부가 이날 양대 지침의 전격 폐기를 선언한 것은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복귀에 명분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이날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양대 지침의 폐기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하면서도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양대 지침의 폐기는 노정 간 신뢰회복과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당연한 일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화 복귀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