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조례 개정 이후 처음…"결정적 증거 제공"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제보한 시민에게 처음으로 신고 포상금 550만원이 지급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업체 사업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증거를 모아 신고한 한 시민에게 포상금 5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불법 다단계·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분야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를 신고·제보하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포상금 지급이 첫 사례다.

제보자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전화를 통해 민사경과 접촉했다.

민사경은 "불법 다단계 업체는 그 특성상 폐쇄적이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사건 제보자는 업체 직원과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제보자는 사업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판매원 수당 관련 표인 '보상플랜을 입수해 제출했는데, 이 자료는 불법 다단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민사경은 제보에 힘입어 총 45억원 규모의 불법 다단계 업자를 적발했다.

이 업자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사경은 누구나 간편하게 민생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로도 신고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