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지배구조 개선·지주사 전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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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경영위원회 신설 사외이사 추천 권한 외부 이양 내부감시 강화
조현준 회장 "시장과 소통 확대로 주주가치 극대화"
투명경영 강화 주문
투명경영위원회서 부당 내부거래 사전 감시
M&A·증자·감자 등 주주가치 관련 경영사항 사전 심의도
조현준 회장 "시장과 소통 확대로 주주가치 극대화"
투명경영 강화 주문
투명경영위원회서 부당 내부거래 사전 감시
M&A·증자·감자 등 주주가치 관련 경영사항 사전 심의도
효성그룹 주력사인 (주)효성이 이사회 산하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 권한을 외부에 이양하는 등 주주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 지난 7월 효성 대표에 취임한 조현준 회장(사진)이 “시장과의 소통 확대 등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투명경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사업부문별 독립경영 추진 차원에서 효성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조 회장이 ‘소통 경영’ 강화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명경영위 통한 내부통제 강화
효성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가치 증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결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핵심은 투명경영 강화와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내부감시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효성은 우선 이사회 산하에 투명경영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검찰총장 출신인 정상명 변호사와 권오곤 김앤장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장,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 사외이사 3명과 김규영 효성 사장 등 사내이사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은 정상명 사외이사가 맡는다. 투명경영위는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문제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의결부터 분할·합병, 인수합병(M&A), 증자·감자 등 주주 가치와 관련된 주요 경영사항의 사전 심의 업무도 맡는다.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이행 점검과 윤리경영·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심의도 한다. 투명경영위의 활동 내용은 매 분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효성 관계자는 “그룹 내부 거래 감시가 강화되는 한편 경영진이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경영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부에 적극적으로 권한 이양
두 번째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다. 조 회장이 맡았던 효성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대표위원은 앞으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사외이사가 맡는다.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외부 전문가 추천을 받아 선임함으로써 기업 가치 제고는 물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효성 측 설명이다.
내부 감시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회계 관리를 강화한 게 대표적이다. 감사위원들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정보도 더 많이 공개할 방침이다.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회계 실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에게 ‘회계 기준 준수를 위한 회계 투명성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의 회계 역량 강화와 함께 시장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효성의 이번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발표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효성이 2013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매도 가능 증권 손상차손 미인식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 주석 미기재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김규영 효성 사장은 “지배구조 개선안은 주주 친화정책을 확대하고 투명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며 “앞으로도 주주와 시장 간 소통을 확대해 기업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투명경영위 통한 내부통제 강화
효성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가치 증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결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핵심은 투명경영 강화와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내부감시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효성은 우선 이사회 산하에 투명경영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검찰총장 출신인 정상명 변호사와 권오곤 김앤장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장,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 사외이사 3명과 김규영 효성 사장 등 사내이사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은 정상명 사외이사가 맡는다. 투명경영위는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문제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의결부터 분할·합병, 인수합병(M&A), 증자·감자 등 주주 가치와 관련된 주요 경영사항의 사전 심의 업무도 맡는다.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이행 점검과 윤리경영·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심의도 한다. 투명경영위의 활동 내용은 매 분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효성 관계자는 “그룹 내부 거래 감시가 강화되는 한편 경영진이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경영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부에 적극적으로 권한 이양
두 번째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다. 조 회장이 맡았던 효성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대표위원은 앞으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사외이사가 맡는다.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외부 전문가 추천을 받아 선임함으로써 기업 가치 제고는 물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효성 측 설명이다.
내부 감시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회계 관리를 강화한 게 대표적이다. 감사위원들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정보도 더 많이 공개할 방침이다. 내부 회계 관리제도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회계 실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에게 ‘회계 기준 준수를 위한 회계 투명성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의 회계 역량 강화와 함께 시장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효성의 이번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발표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효성이 2013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매도 가능 증권 손상차손 미인식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 주석 미기재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김규영 효성 사장은 “지배구조 개선안은 주주 친화정책을 확대하고 투명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며 “앞으로도 주주와 시장 간 소통을 확대해 기업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