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추가로 원 전 원장이 최대 48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고, 70억원 상당의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좌파 연예인 퇴출 시도, 지상파 방송 장악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의 의혹과 관련해 25일 추명호 전 국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