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가 뭐길래" 반포주공1 시공권 두고 현대·GS 뜨거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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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GS건설도 작년 부산 사업장에 이사비 5000만원 지급" 주장
GS건설 "무상 이사비는 1000만원에 불과, 나머지는 빌려준 것" 반박
GS건설 "무상 이사비는 1000만원에 불과, 나머지는 빌려준 것" 반박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을 두고 현대건설과 GS건설 간 이사비 공방이 뜨겁다.
정부가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무상지급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자 현대건설이 '적정 이사비 기준이 없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현대건설은 이 자료에서 'GS건설도 부산 사업지에서 이사비 5000만원을 제안했다'고 강조했고 GS건설이 '무상 지급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사비 논란의 시작은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해 조합원 이사비로 5억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거나 그 대출 이자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무상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부터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금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1일 국토부는 '7000만원의 이사비는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간 것'으로 위법소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상 시공사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이사비는 500만~1000만원 수준이며 나머지 이사비는 사업비 대여(입주시 상환)을 조건으로 무이자로 빌려주는데 7000만원을 무상지급하겠다는 현대건설의 조건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도 지난 24일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 또는 무이자 이사비 5억원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는 게 오득천 조합장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다음날인 25일 "적정 이사비 기준이 없다"면서 반포주공1단지 조합의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통상 이주비는 기존주택 감정가의 60% 가량 지급되는데 현 시세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이주비를 판단하기 대문에 사업장 주변에서 전셋집도 구하기 힘들다.
반포주공아파트 138㎡ 거주자가 비슷한 면적의 주변 아파트로 이사하려면 전세금이 최소 15억원 필요하다. '아크로리버파크' 146㎡ 전세 가격이 평균 18억5000만원, '래미안퍼스티지' 148㎡은 17억8500만원이다.
당초 언급한 수준의 이사비 지원이 없다면 조합원들은 아파트 재건축 기간 동안 20~30년 살아온 반포가 아닌 먼 지역에서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건설은 또 수주전 경쟁사인 GS건설의 정비사업 이사비 지급 사례를 들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GS건설도 올해 초 경기 광명12R에서 3000만원, 작년 말 부산 재개발 사업지 우동3구역에서 5000만원(대여 포함) 등 이사비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최근 롯데건설이 한신4지구에서 2000만원, 잠실미성크로바에서 4000만원(이사비+이주촉진비), 대우건설이 신반포 14차 수주에서 3000만원 등의 이사비를 지원한 점도 사례로 들었다.
이에 GS건설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건설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잘못된 정보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위법소지가 있다고 한 부분은 공짜로 주는 '무상 이사비' 부분"이라며 "광명 12R에서의 무상 이사비 지급은 전혀 없었고 부산 우동3구역에서도 1000만원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은 건설사가 말 그대로 조건없이 공짜로 주는 것이고 유상은 사업비 대여 개념으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업비 일부를 떼어내어 빌려주는 것으로 입주 시 갚아야 하는 돈"이라며 "통상 이사비는 무상 이사비 기준 500만~1000만원 선인데 현대건설은 무상 이사비만 7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문제가 된것"이라고 덧붙였다.
반포1단지 재건축 조합은 오는 27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정부가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무상지급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자 현대건설이 '적정 이사비 기준이 없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현대건설은 이 자료에서 'GS건설도 부산 사업지에서 이사비 5000만원을 제안했다'고 강조했고 GS건설이 '무상 지급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사비 논란의 시작은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해 조합원 이사비로 5억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거나 그 대출 이자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무상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부터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금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1일 국토부는 '7000만원의 이사비는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간 것'으로 위법소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상 시공사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이사비는 500만~1000만원 수준이며 나머지 이사비는 사업비 대여(입주시 상환)을 조건으로 무이자로 빌려주는데 7000만원을 무상지급하겠다는 현대건설의 조건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도 지난 24일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 또는 무이자 이사비 5억원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는 게 오득천 조합장의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다음날인 25일 "적정 이사비 기준이 없다"면서 반포주공1단지 조합의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통상 이주비는 기존주택 감정가의 60% 가량 지급되는데 현 시세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이주비를 판단하기 대문에 사업장 주변에서 전셋집도 구하기 힘들다.
반포주공아파트 138㎡ 거주자가 비슷한 면적의 주변 아파트로 이사하려면 전세금이 최소 15억원 필요하다. '아크로리버파크' 146㎡ 전세 가격이 평균 18억5000만원, '래미안퍼스티지' 148㎡은 17억8500만원이다.
당초 언급한 수준의 이사비 지원이 없다면 조합원들은 아파트 재건축 기간 동안 20~30년 살아온 반포가 아닌 먼 지역에서 전셋집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건설은 또 수주전 경쟁사인 GS건설의 정비사업 이사비 지급 사례를 들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GS건설도 올해 초 경기 광명12R에서 3000만원, 작년 말 부산 재개발 사업지 우동3구역에서 5000만원(대여 포함) 등 이사비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최근 롯데건설이 한신4지구에서 2000만원, 잠실미성크로바에서 4000만원(이사비+이주촉진비), 대우건설이 신반포 14차 수주에서 3000만원 등의 이사비를 지원한 점도 사례로 들었다.
이에 GS건설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건설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잘못된 정보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위법소지가 있다고 한 부분은 공짜로 주는 '무상 이사비' 부분"이라며 "광명 12R에서의 무상 이사비 지급은 전혀 없었고 부산 우동3구역에서도 1000만원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은 건설사가 말 그대로 조건없이 공짜로 주는 것이고 유상은 사업비 대여 개념으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업비 일부를 떼어내어 빌려주는 것으로 입주 시 갚아야 하는 돈"이라며 "통상 이사비는 무상 이사비 기준 500만~1000만원 선인데 현대건설은 무상 이사비만 7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문제가 된것"이라고 덧붙였다.
반포1단지 재건축 조합은 오는 27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