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청, 4년 이상 채용금지 지침"…교육부 장관 면담 요청

기간제교사들은 25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비정규직 개선 방안으로 4만7천여 명의 기간제교사는 오히려 해고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이날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기간제교사는 교육분야 정규직화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

정부는 기간제교사 양산과 차별에 책임이 있는데도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4년 이상 채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보내 해고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원외 교사의 정규 교원 확충도 해고 사태를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기간제교원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4년 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고용하는 방식을 통한 장기간 고용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교육부는 이달 11일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7개 강사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천여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