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마켓·소상공인聯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로 변경 반대"

일부 중소자영업자들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최근 체인스토어협회가 주말 의무휴무일을 주중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체인스토어협회 주장과 관련, "재벌 유통사의 골목상권 장악 움직임이 다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유통사가 회원인 체인스토어협회가 일부 자영업자와 소수의 소비자를 전면에 내세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려는 꼼수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갑봉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복합쇼핑몰까지 의무휴무일 확대를 주장해 온 우리 동네슈퍼 점주들에게는 상생의 첫 걸음이 의무휴무일이고 그것조차 본연의 취지를 잃는다면 중소유통산업의 자립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이 뻔하다"며 기존 주말 의무휴무제를 지지했다.

앞서 21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은 국회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유통사업자와의 상생협력 공동발표'를 하면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가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 의무 휴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인스토어협회 등은 "주중 의무휴무제로 전환한 지역의 경우 지역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에서도 중소상인과 시민단체 등이 골목상권보호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참여연대 등은 "대법원이 이미 대형마트 의무 휴무가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해 논란이 종식됐다"며 "의무 휴무를 더욱 확대해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편의점 등이 유통법 규제를 벗어나 시장에 진출하면서 의무 휴무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며 "대·중·소 유통업체의 공생을 위해서는 재벌유통 대기업의 출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등 규제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출점 현황 보고'에 따르면 대형마트인 신세계 이마트가 전국에 146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점은 CU 편의점이 전국적으로 9천604개, GS25 편의점 9천529개, 세븐일레븐 8천556개, 이마트24(위드미)는 1천765개가 각각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