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경찰, 내일 친형 김광복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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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양 사망 의혹 고발…피고발인 서해순씨도 조만간 조사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고발인인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를 27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오후 1시 고발인 김광복씨가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광복씨는 '동생의 아내 서해순씨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만들었고, 딸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지난 21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를 적시하고, "서씨는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끝내 사망할 정도로 심하게 아팠음에도 119 신고를 뒤늦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광복씨를 조사한 다음에는 서연 양 사망 당시 출동했던 경찰과 소방관 등 주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피고발인인 서해순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쓰러졌다가 인근 병원에서 오전 6시께 사망했다.
모친 서씨가 서연 양이 쓰러진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에는 "국과수 부검 결과 외상은 없었고 급성화농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왔다"며 "사망 전부터 감기 증상으로 인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모친 진술과 진료 확인서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서연 양은 김광석씨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다.
2008년 대법원은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서연 양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서씨에게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hyo@yna.co.kr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오후 1시 고발인 김광복씨가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광복씨는 '동생의 아내 서해순씨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만들었고, 딸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지난 21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를 적시하고, "서씨는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끝내 사망할 정도로 심하게 아팠음에도 119 신고를 뒤늦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광복씨를 조사한 다음에는 서연 양 사망 당시 출동했던 경찰과 소방관 등 주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피고발인인 서해순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쓰러졌다가 인근 병원에서 오전 6시께 사망했다.
모친 서씨가 서연 양이 쓰러진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에는 "국과수 부검 결과 외상은 없었고 급성화농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왔다"며 "사망 전부터 감기 증상으로 인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모친 진술과 진료 확인서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서연 양은 김광석씨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다.
2008년 대법원은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서연 양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서씨에게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h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