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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세컨더리 보이콧' 첫 제재 착수… 이르면 오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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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후 불과 5일만에 첫 조치…신속한 대북 압박의지
    美, '북한 기관·개인→외국기관' 순으로 단계적 확대 방침
    美고위인사, 행정명령 발표 당일에 북한 전문가 대상 설명회 열어

    미국 정부가 역대 처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전면 시행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13810호) 후속조치로 이르면 26일(현지시간) 첫 제재대상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불과 5일 만에 1차 제재대상 기관과 개인 등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6차 핵실험과 초대형 탄도미사일 시험에 이어 '태평양 수소탄 시험' 협박까지 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신속히 무기 개발에 유입되는 돈줄을 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관가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 "미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자마자 후속조치에 착수해 제재대상에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1차 제재대상을 언제든지 지정해 발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첫 제재대상이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오늘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우선 북한 기관과 개인을 차례로 정조준한 후 이들과 거래한 외국 기업 순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조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대상 외국 기업을 정하기 위한 첫 단추로 우선 북한 기관·개인의 명단을 추려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 정부는 2005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382호를 발령하면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연봉총회사 등 3개 북한 기관을 가장 먼저 제재대상에 지정하고, 그 후에 순차적으로 대만과 홍콩, 중국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미 재무부는 이에 따라 건설, 에너지, 금융, 어업, 정보기술(IT), 제조업, 의료, 광산, 섬유, 운송 등의 산업에 속해 있는 북한 기관과 개인을 1차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북한 해운업과 무역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항구에 기항해 화물을 하역한 선박도 제재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금융거래 차단과 함께 선박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었다.

    또 트럼프 정부는 같은 날 미 학계와 연구기관의 북한 전문가들을 상대로 컨퍼런스콜(단체전화) 방식으로 새 대북 제재 설명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복수의 전문가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당일에 행정부 고위인사가 제재의 의미와 효과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눈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13810호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은행 등에 대해 미국과 금융거래를 봉쇄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역대 미 정부의 대북 제재 중 가장 강력한 독자제재로 평가된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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