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정치권, '김영란법' 개정 논의 봇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치권 법률개정 논의 봇물 … ‘3-5-10 규정’은 이미 사문화

    정치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 개정안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농어민의 피해를 감안해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안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특정 산업 분야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시행령으로 정한 가액기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의원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 25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5·10 조항’을 ‘5·10·5’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당내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TF 소속 의원들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5·10 금액 상한규제를 10·10·5만원으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5·10만원) 기준 자체는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며 “농어민들과 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법의 원칙과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개정에 반대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민주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제명…정청래 "끊어낼 건 끊어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을 1일 제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선제적으로 탈당을 선언했지만, 지지층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당에서 제명 조치까지 한 것이다. 의혹에 함께 연루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한 당내 압박도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시간동안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은 탈당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제명을 의결할 수는 없다”며 “다만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고, 차후 복당을 원할 경우 제명과 같은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고위에 앞서 이날 오후 5시 SNS를 통해 “당과 당원 여러분께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강 의원 논란은 지난달 29일 처음 불거졌다. 강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직전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강 의원은 논란에 대해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지만, 박 수석대변인이 “의원들 모두가 멘붕(멘털 붕괴)에 빠진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민주당은 강 의원 측이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는 금일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2. 2

      [속보] 민주 "당 윤리심판원에 김병기 징계 심판 결정 요청"

      민주 "당 윤리심판원에 김병기 징계 심판 결정 요청"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 3

      [속보] 민주,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전격 제명

      더불어민주당은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강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했으나 제명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부연헀다. 앞서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는 드릴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한 바 있다.강 의원 측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했고, 강 의원이 이 문제를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