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법률개정 논의 봇물 … ‘3-5-10 규정’은 이미 사문화

정치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 개정안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농어민의 피해를 감안해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안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특정 산업 분야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시행령으로 정한 가액기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의원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 25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5·10 조항’을 ‘5·10·5’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당내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TF 소속 의원들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5·10 금액 상한규제를 10·10·5만원으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5·10만원) 기준 자체는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며 “농어민들과 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법의 원칙과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개정에 반대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