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 사원도 11일 유급휴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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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의결…2018년 시행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입사 1년차 신입사원도 회사로부터 1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입사 1년차 근로자에게 최장 11일, 2년차 근로자에게 최장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속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음해 지급될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사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는 15일에 불과한 셈이다.
환노위는 개정안을 통해 입사연도에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제60조 제3항)을 삭제해 입사 2년차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또 난임휴가를 보장하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입사 1년차 근로자에게 최장 11일, 2년차 근로자에게 최장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속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다음해 지급될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사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는 15일에 불과한 셈이다.
환노위는 개정안을 통해 입사연도에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제60조 제3항)을 삭제해 입사 2년차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또 난임휴가를 보장하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