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7일 조합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지난 25일 서초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7월 21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지 약 2달 만이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이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1·2·4주구와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용면적 72㎡ 단일평형 1천490가구로 구성된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재건축을 거치면 지상 35층 17개동 2천91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1·2·4주구보다 한강 조망은 떨어지지만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꼽힌다.

3주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건축 '9부 능선'을 넘어서면서 내년에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합은 30일 대의원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썬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