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7일 한국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대만 등 5개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페트는 가볍고 깨지지 않아 음료수병,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되며 합성섬유, 필름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이번 조사는 난야 플라스틱 등 4개 미국 업체의 제소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들은 미국에 페트 수지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으로 롯데케미칼, 티케이케미칼 등을 지목했다.

이들은 한국산 페트 수지가 원가 이하로 수출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페트 수지 수출은 2016년 약 2천400만달러에서 올해 1~6월 약 6천만달러로 증가했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ITC가 먼저 해당 제품 수입으로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면 상무부가 덤핑 여부와 관세율을 정한다.

ITC는 이번 건에 대한 예비판정을 11월 13일까지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