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들 지역 5곳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냈고,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3∼8개월 만에 마쳤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 같은 절차에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사업 대상은 도봉구 쌍문동 103-6 288가구, 강남구 논현동 202-7 317가구, 강남구 논현동 278-4 293가구, 관악구 신림동 75-6 212가구, 광진구 구의동 587-64 74가구 등 총 1천184가구 규모다.
시는 각 관할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연말이나 내년 초 첫 삽을 뜰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