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철원 육군 병사의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관련 사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송영무, 철원 사망 사고를 특별수사하라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특별수사는 일반 형사수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쓴다. 고소·고발 건을 다루는 형사수사와 달리 인지수사를 하거나 일반 국민들이 아닌 정치인이나 기업인 같이 유명인사들이 연루됐을 때 주로 특별수사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의 약칭인 특수부는 정치인 뇌물 사건이나 기업 비자금 사건을 많이 다룬다. 군과 관련해선 방산비리를 많이 수사한다.

송 장관이 얘기한 특별수사는 이런 개념과는 다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거나 특별검사(특검)이 구성되는 것처럼 이번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에 준하게 특별히 다루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군검찰에는 특수부라는 게 없다.

특히나 국방부가 처음에 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난 것)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자 여기저기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격장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곳에 있던 A 일병이 도비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사격 통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격장에 남은 잔탄을 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사격장에서 날아온 탄으로 추정되는 경우, 직접사격 또는 유탄 가능성, 도비탄 가능성까지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탄이 날아온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고 시간대에 사격했던 12명 병사들의 총기를 회수해서 채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사망자의 신체에 있는 탄두를 확보해 감식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며 “채증한 탄두에서 강성흔과 이물질 등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공정하게,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오후 강원도 철원의 육군 부대에서는 진지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A(22) 일병이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