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혁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차주혁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대마초를 흡연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에게 원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차주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했고 차주혁은 3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씨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투약 또는 흡연했다"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차씨가 상당히 중독된 상태가 아닌가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씨가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차씨를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에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고 본다.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13차례 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와 지인에게 대마 판매자를 소개하고 대마를 대신 구입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차주혁은 아이돌 출신 배우다. 지난 2010년 남녀 혼성 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한 그는 '열혈강호'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