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동 학교 부지가 35년 만에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해제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1만3176㎡ 규모의 잠원동 미집행 학교시설을 폐지하는 ‘잠원동 66의 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 이 부지는 1983년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학교 부지로 결정됐다.

하지만 학교 수요가 없어 옥외골프연습장 등으로 이용돼왔다. 이번 심의에서 이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수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뚜렷한 개발계획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광운대역 주변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월계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통과됐다. 노원구 월계동 380의 1 일대 2만6414㎡ 부지의 공동개발 계획을 완화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했다. 청년 창업지원 및 광운대역세권 근린기능 강화를 위한 권장용도계획 등도 변경했다.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는 최상층에 계획된 관망탑과 전시장을 용도 폐지하고 1층에 303㎡ 규모의 공연장과 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토지주인 파르나스호텔이 제안한 내용”이라며 “1층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해 강남구와 협약을 맺거나 2~3층 저층부에 공공성을 갖추면 건축허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