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경찰 업무와 달라…획일적 제한은 침해 최소성 위배"

헌법재판소가 청원경찰의 노동 3권을 전면 금지하는 청원경찰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노동 3권이란 노동자가 노동조합 등 단체를 조직할 권리(단결권), 사용자와 단체로 교섭할 권리(단체교섭권),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를 말한다.

헌재는 28일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청원경찰 A씨 등이 청원경찰의 노동 3권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5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원경찰은 경찰과 달리 제한된 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뿐"이라며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에 비교해 견주기 어려운데도 군인·경찰과 마찬가지로 노동 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을 곧바로 위헌 결정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까지도 노동 3권을 모두 행사하게 돼 혼란이 예상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 내용과 근무장소의 성격 등을 고려해 노동 3권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해야 한다.

A씨 등은 사기업 소속 청원경찰까지 노동 3권을 금지하는 것은 노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2015년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