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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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기자간담회
"집값 국지적 과열…잡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5만→7만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
"집값 국지적 과열…잡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5만→7만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규모를 당초 5만 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하고 분양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두 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8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택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간택지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그는 “특별공급 대상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혼인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다. 앞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가구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유자녀가구를 1순위, 무자녀가구를 2순위로 새로 분류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이다. 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 등의 구체적 형태는 다음달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반등에 대해 “국지적 과열이 남아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의 사전 준비 차원에서 다주택자 임대사업 현황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 가구 중 79만 가구(15%)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임대료나 기간 등에 어떤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며 “이들 사적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임대인이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건강보험료 인센티브 등 등록 임대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열 재건축 수주전에 대해선 김 장관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8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택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간택지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그는 “특별공급 대상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혼인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다. 앞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가구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유자녀가구를 1순위, 무자녀가구를 2순위로 새로 분류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이다. 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 등의 구체적 형태는 다음달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반등에 대해 “국지적 과열이 남아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의 사전 준비 차원에서 다주택자 임대사업 현황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 가구 중 79만 가구(15%)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임대료나 기간 등에 어떤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며 “이들 사적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임대인이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건강보험료 인센티브 등 등록 임대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열 재건축 수주전에 대해선 김 장관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