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는 남의 일 … 추석에도 일하는 맞벌이 가정 지원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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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 이미지 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1709/01.14850935.1.jpg)
◇추석 연휴, 아이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만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방문하여 시간제·종일제로 돌봐주는 제도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는 평일 요금인 시간당 6500원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지만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긴급 보육 시행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하고, 맞벌이 가정 등 보육수요가 있을 시 당번교사 배치 등 긴급보육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시공휴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정부지원 1일 보육료의 1.5배 수준인 휴일보육료가 지원된다. 휴일보육 지정시설의 경우 정부지원 일 보육료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일 5만원을 지원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