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업자는 이전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위반 시점에 상관없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을 가중 부과할 때 적용하는 기준점수가 낮아졌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과거 3년간 4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가중치 합산 점수가 9점 이상이면 기준 과징금 외에 최대 50%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산 점수가 7점 이상만 돼도 최대 50%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일한 위반 행위에 이전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과징금 감경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을 때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대 30%까지만 감면이 가능하다. 또 위반 업체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만 판단하도록 했다. 감경 비율도 이전보다 세분화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