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위반 시점에 상관없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을 가중 부과할 때 적용하는 기준점수가 낮아졌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과거 3년간 4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가중치 합산 점수가 9점 이상이면 기준 과징금 외에 최대 50%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산 점수가 7점 이상만 돼도 최대 50%의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일한 위반 행위에 이전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과징금 감경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을 때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대 30%까지만 감면이 가능하다. 또 위반 업체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만 판단하도록 했다. 감경 비율도 이전보다 세분화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