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숭의초 학폭 감사결과 재심의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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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월 학교 수련회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에 재벌 손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숭의초등학교 측 재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숭의초 특별감사를 벌여 학폭 축소·은폐 결론에 따라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이상 해임)·담임교사(정직) 등 관여 교원 4명의 중징계를 요구했었다. 학교 측은 “재벌 손자가 학폭 사건 현장에 없었다”며 감사 결과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청은 “숭의초는 이 사건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사이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단순 장난이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법률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는 학폭 사건의 진위 여부를 따지거나 시시비비를 가린 게 아니라 학폭위 미개최 등 절차적 부적정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반면 숭의초는 “재벌 손자가 학폭 현장에 없었으므로 중징계 근거인 학폭 은폐·축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재심의 청구 기각에 따라 학교법인 숭의학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원 4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해 교육청에 60일 안에 보고해야 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앞서 서울교육청은 숭의초 특별감사를 벌여 학폭 축소·은폐 결론에 따라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이상 해임)·담임교사(정직) 등 관여 교원 4명의 중징계를 요구했었다. 학교 측은 “재벌 손자가 학폭 사건 현장에 없었다”며 감사 결과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청은 “숭의초는 이 사건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사이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단순 장난이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법률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는 학폭 사건의 진위 여부를 따지거나 시시비비를 가린 게 아니라 학폭위 미개최 등 절차적 부적정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반면 숭의초는 “재벌 손자가 학폭 현장에 없었으므로 중징계 근거인 학폭 은폐·축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재심의 청구 기각에 따라 학교법인 숭의학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원 4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해 교육청에 60일 안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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