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대리운전하는 경찰 사라진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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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차량을 처리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벌어진 비극이었다. 사고 당시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면 비용 부담을 해야 하고 함부로 주차하면 운전자가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어 경찰서에 갖다 놓으려 한 것 같다”며 “누구라도 진 순경처럼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음주단속 차량을 ‘대리운전’해야 했던 관행은 이제 사라지게 됐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적발 차량을 견인하고 그 비용은 운전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했다. 음주 재측정 시 단속 미달 수치가 나올 경우에만 경찰서가 견인 비용을 부담한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음주단속 경찰관들은 불필요한 업무에 시달리며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