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 개선안 첫 반영…제주·양양공항 면세점도 1곳씩 공고
서울 면세점 1곳 신규 신청 공고… 12월 20일께 선정
서울 시내면세점 1곳을 포함한 신규 면세점 특허 선정 일정이 나왔다.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부터 면세점 제도개선안이 반영돼 주목받는다.

관세청은 29일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1곳과 제주·양양 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1곳 등 총 3곳에 대한 특허신청 공고를 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12월 31일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 지점이다.

서울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면세점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이고 양양공항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허신청서 접수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다.

관세청은 특허신청 공고 후 60일 이내로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롯데 코엑스의 면세점 특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터라 일정을 조율해 12월 20일께 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번 면세점 특허 발급에는 27일 발표된 면세점 1차 제도개선안이 반영된다.

1차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민간위원이 절반 정도인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전원 민간 출신으로 채워진다.

위원들은 ▲ 보세구역 관리역량 ▲ 경영 역량 ▲ 관광 인프라 ▲ 경제·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등 4개 전문분야별로 25명씩 100명 내외로 구성되며 그중 전문분야별로 6명씩, 위원장 1명까지 총 2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은 물론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 명단, 평가지침, 기업별 평가 결과도 모두 공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