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 혐의 고발장 접수…'불법 정치활동' 집중 조사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의 불법 '관제데모' 등 혐의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직 경우회 관계자 A씨가 구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전날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

구 전 회장은 2014년 11월∼2015년 3월 경우회 주최 집회에 동원된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2015∼2016년에는 '국회개혁 1천만명 서명운동' 관련 비용으로 경우회 돈을 임의로 쓴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2015년 10월 경우회가 추진하던 경찰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 계약금으로 업체에 7억원을 지급했으나 사업이 무산되고 나서도 회수하지 않아 경우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시 경우회 활동이 실제로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격을 띠어 경우회법을 위반했는지, 이 같은 활동으로 경우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검토한 뒤 구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 제4항은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 마포경찰서도 경우회 집행부의 불법 정치활동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관련 사건을 내사해 왔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 역시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구 전 회장이 정치활동에 경우회 예산을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최근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