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크리스탈'서 비소 기준치 초과…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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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크리스탈'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됐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일제 점검한 결과, 경기 가평군 조종면 소재 ㈜제이원이 지난 8월4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30일 밝혔다.
크리스탈은 비소가 리터당 0.02㎎ 검출돼 먹는샘물 제품수(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수질 기준(0.01㎎)을 초과했다.
이날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2640병은 시중에 유통됐다.
현재 이 제품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며 경기도는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다.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 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함께 이미 생산·유통된 제품에 회수폐기 명령을 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크리스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바코드에서 바로 인식돼 판매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업체는 올해 7월 26일 현장점검 당시에는 제품수가 아닌 원수(原水)에만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제품수에서 비소가 검출된 만큼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조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환경부는 최근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일제 점검한 결과, 경기 가평군 조종면 소재 ㈜제이원이 지난 8월4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30일 밝혔다.
크리스탈은 비소가 리터당 0.02㎎ 검출돼 먹는샘물 제품수(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수질 기준(0.01㎎)을 초과했다.
이날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2640병은 시중에 유통됐다.
현재 이 제품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며 경기도는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다.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 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함께 이미 생산·유통된 제품에 회수폐기 명령을 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크리스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바코드에서 바로 인식돼 판매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업체는 올해 7월 26일 현장점검 당시에는 제품수가 아닌 원수(原水)에만 문제가 있었지만, 이후 제품수에서 비소가 검출된 만큼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조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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