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지로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를 찾는 유턴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유턴 기업에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등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때 세제 및 자금지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유재산 수의계약·공유재산 대부 또는 매각 허용,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면, 의무고용 관련 타 법률 적용배제 등 일부 지원은 유턴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에는 최근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에도 이 같은 지원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이전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일자리 정책에도 부합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을 최소화 하려면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제정과 노동 경직성 완화를 위한 노동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간 국내기업이 해외에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해 설립한 신규법인 수는 802개인 반면 같은 기간 해외 이전기업이 국내로 돌아온 것은 41개사에 불과하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