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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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현지시간) 제2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후 "다음주 국회에 보고·설명하고 (개정협상) 절차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다음주부터 개정협상이 시작되는 셈이다. 한국과 미국 양측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한미 FTA 제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개정협상에 들어가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김 본부장은 회의 후 개정 협상에 공식 착수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다"며 "개정 협상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주 국회에 2차 공동위원회 결과를 보고 및 설명하고 개정 협상 개시를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개정협상 절차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양측의 개정 합의가 이뤄지면 한국은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한다. 이 절차들을 거쳐야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무역촉진권한법(TPA)이 적용되는 미국은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한미 FTA 이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으나,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절차가 더 많다. 미국 정부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양국은 협정 개정 내용에 합의하게 되면 다시 국내 절차를 밟는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이 발효된다.

전면 개정 시 한국은 국회 비준, 미국은 의회 승인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부 개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만약 개정협상에 실패해, 협정을 폐기하게 되면 한 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상대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 통보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된다.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의 특혜관세는 즉시 소멸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